서울시의회,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제도
사업비 결산서 검사 변경 입법예고
검사인에 세무사 등도 추가
"회계감사로 복원한 제도, 바꿀 근거 없어"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서울시의회가 입법예고한 '민간위탁사업 조례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현행 감사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감사 제도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검사인에 세무사 및 세무법인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한공회는 세금누수 방지라는 검증의 본질이 '직역 문제'로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사업비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공공자금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예산은 약 14조6000억원이다. 서울시는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지자체 중 가장 앞서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한공회는 "개정안은 엄격한 회계감사 제도를 간이한 수준의 '결산서 검사'로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업무수행자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공회 "서울시 민간위탁, 현행 제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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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로 복원된 제도를 또다시 바꿀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정부 및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 조례안의 효력은 유지됐다. 하지만 판결 직후 서울시의회는 검증 강화를 위해 결산서 검사를 삭제하고 회계감사로 조례를 다시 개정했다.


한공회는 "'회계감사'로 정상화된 제도를 다시 1년여 만에 간이한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거 없는 변경은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수준 하향 논란'과 함께 '서울시와 수탁기관에 제도의 잦은 변경 논란에 따른 혼란과 부담'만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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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 및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독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방식과 범위가 달라 똑같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지역에 따라 검증 수준에 차이가 생기고 조례 개정을 둘러싼 논쟁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공회는 "법률 차원에서 공통된 감독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 및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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