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얼굴 합성한 걸그룹 챌린지 열풍
사진 몇 장으로 만드는 정교한 AI 영상
머스크·올트먼 등도 다양한 합성 영상 나와
웃고 즐기는 패러디 넘어 초상권 침해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나란히 등장해 걸그룹 노래에 맞춰 춤을 춘다. 두 사람은 능숙하게 고난도 안무를 소화하는가 하면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까지 짓는다. 평소 기업 경영 현장에서 보여주던 진지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얼핏 보면 실제 촬영한 영상처럼 자연스럽지만, 이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가상 영상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기업인과 방송인 등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춤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합성 영상은 재계 총수들의 예상치 못한 반전 매력으로 관심을 모았다. X계정 profit_LX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기업인과 방송인 등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춤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합성 영상은 재계 총수들의 예상치 못한 반전 매력으로 관심을 모았다. X계정 profit_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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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명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AI 칼군무'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재계 총수부터 연예인, 유명 프로듀서까지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AI 기술을 통해 걸그룹 댄서로 변신하면서 누리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화제의 중심에는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제작한 신인 걸그룹 A2O 라이트(LITE)의 데뷔곡 '니온(NEON)'이 있다. 이 곡은 도입부의 'Neon and Beyond'라는 가사가 한국어로 '미혼 앤 비혼', '이혼 앤 비혼' 등으로 들린다는 언어유희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두 멤버가 절도 있는 동작을 선보이는 안무가 AI 합성 영상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합성 영상은 재계 총수들의 예상치 못한 반전 매력으로 관심을 모았다. 소셜미디어에서 해당 영상을 게시한 제작자는 "삼전닉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걸 보라"는 글을 남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연상시키는 표현에 두 회장의 춤추는 모습이 더해지면서 누리꾼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합성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다", "이 정도면 실제로 춤을 춘 것 같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버전도 만들어 달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예계 인물들을 합성한 영상 역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처럼 정교한 합성 영상을 제작하려면 전문적인 영상 편집 기술과 상당한 시간, 비용이 필요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진 한두 장만으로 실제 인물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X계정 profit_LX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처럼 정교한 합성 영상을 제작하려면 전문적인 영상 편집 기술과 상당한 시간, 비용이 필요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진 한두 장만으로 실제 인물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X계정 profit_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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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O 라이트를 제작한 이수만 프로듀서와 유영진 프로듀서가 나란히 등장하는 AI 영상은 지난 1일 기준 인스타그램 조회 수 965만3000회를 기록했다. 방송인 정준하와 박명수가 등장하는 영상도 같은 날 기준 347만6000회를 넘어섰다. 이 밖에도 배우 나문희와 고(故) 이순재,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소재로 한 합성 영상이 잇따라 등장했다.

누구나 제작 가능한 시대의 명암

이러한 유행은 국내 유명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AI 영상 제작 기술을 활용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처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IT 기업인도 걸그룹 안무를 추는 인물로 구현할 수 있다. 특히 머스크와 올트먼은 세계 AI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얼굴을 활용한 가상 영상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초상권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처럼 정교한 합성 영상을 제작하려면 전문적인 영상 편집 기술과 상당한 시간, 비용이 필요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진 한두 장만으로 실제 인물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실제로 AI 영상 제작 서비스 중에는 인물 사진을 올리는 것만으로 A2O 라이트의 '니온' 안무를 재현한 15초 안팎의 영상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별도의 촬영이나 복잡한 편집 작업 없이 AI가 원본 영상의 동작을 분석하고 합성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누구나 손쉽게 유명인을 등장시키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놀이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얼굴을 사용해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꾸밀 수 있기 때문이다. 재미를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라도 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에 대해서는 고인을 희화화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일반인 역시 예외는 아니다. SNS에 게시된 사진만으로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합성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와 초상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지난달 14일 AI 기술로 유명인의 외모와 음성 등을 재현한 '디지털 레플리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규율 대상에 명확하게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명인의 초상과 음성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에 따른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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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도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일정한 요건에서 제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적 목적이 불분명한 비영리 패러디나 단순한 합성 영상은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AI 기술이 만들어낸 유쾌한 춤 영상이 새로운 온라인 문화로 자리 잡는 가운데, 재미와 표현의 자유를 넘어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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