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의 AI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시도별 AI 확산허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6.7.15    nowwego@yna.co.kr(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6.7.15 nowweg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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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협업·입지·경영기반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AI 기술 도입과 활용에 관한 지원 계획이나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AI 활용 수준 진단과 컨설팅, 투자·융자·보증 등 자금 지원, 맞춤형 AI 솔루션 개발·보급을 지원하는 근거도 담았다.


중소기업이 AI 개발과 학습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거나 학습용 데이터를 생성·가공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도별로 '중소기업 AI 확산허브'를 지정해 기술 실증과 창업, 전문인력 확보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AI 도입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시대적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의 혜택이 중소기업 현장에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면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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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진단과 컨설팅부터 데이터 확보, 지역 현장 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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