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종로구청장 인터뷰
"동의서 징구 과정서 위법성 문제"
주민 체감 높이는 현장 행정 강화

"과감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거고, 그 절차는 적법해야 합니다."


유찬종 서울 종로구청장(사진)은 창신 9·10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주민의 자율적 동의와 원주민 보호를 강조했다. 동의 과정의 불이익 압박 의혹을 지적하며,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제한되는 만큼 분담금과 재정착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도 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며 창신 9·10구역에 동의서 재징구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

유찬종 종로구청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며 창신 9·10구역에 동의서 재징구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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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구청장실에서 만난 유 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재개발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은 방식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종로구는 지난달 23일 창신 9·10구역 추진위원회 측에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으라고 요구했다. 두 구역이 법정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을 채웠다며 지난 6월 지정을 신청한 지 넉 달여 만이다.


2013년 뉴타운 해제와 '도시재생 1호' 지정을 거쳐 지난해 11월에야 정비구역이 된 곳이어서 재개발 찬성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개발이 또 멈추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유 구청장이 문제 삼은 세 가지

구가 비상대책위원회(재개발 반대 주민) 측 신고를 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확인했다고 밝힌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동의서를 낸 주민에게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또 동의서를 내지 않은 주민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재개발 관련 정보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될 수 있다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안내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구는 이를 금품·향응 제공 약속을 금지한 도시정비법 제132조 위반으로 보고, 기존 동의서로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양 자격을 잃지 않는다. 현금청산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유 구청장은 "재산들이 다 걸려 있어서 상당히 예민하다"며 “동의율이라는 숫자보다 동의받은 과정과 설명 내용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동의율) 75%가 안 되면 현금청산이다, 이렇게 주민들을 겁박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도 했다.


유 구청장은 “재징구가 오히려 빠른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시행자 지정 뒤 설계·이주에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동의서 무효 확인 소송이 나오면 상당한 지체와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종로구가 창신 9·10구역 동의서 징구 과정의 문제 사례로 제시한 자료. 종로구 제공.

종로구가 창신 9·10구역 동의서 징구 과정의 문제 사례로 제시한 자료. 종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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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개발 추진위 생각은 다르다. 10구역 추진위는 문제가 된 문구가 사업 계획을 안내한 것일 뿐 동의서 효력을 부정할 근거는 못 된다며 지난달 30일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반면 9구역 추진위는 보완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구청장은 교문동에서 이사해 창신동에서도 13년가량 거주했다. 그는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반대 주민들의 주장, 지형의 한계, 봉제업 종사자들의 생업과 이전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점심 단속 유예, 민원 19%·과태료 69% 줄었다

종로구는 지난 7월부터 오전 11시~오후 3시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을 폐쇄회로(CC)TV 16곳에서 구 전역 196곳으로 넓혔다.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유예 시간대 주정차 민원은 월평균 1462건에서 1179건으로 19.4% 줄었다. 과태료 처리 건수는 477건에서 146건으로 69.4% 감소했다. 자연스레 계도·행정지도는 554건에서 675건으로 2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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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구청장은 "과태료 중심의 일률적인 단속에서 현장 안내와 계도 중심으로 관리 방식을 바꾼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 세수와 달리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라면서 “과태료 수입이 줄더라도 다른 재원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주차와 교통, 주거환경, 안전 문제였다”며 “매일 겪는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만큼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종로에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이 지난달 28일 구청장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

유찬종 종로구청장이 지난달 28일 구청장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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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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