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작업중지 명령…경찰, 사고 경위 조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 근로자가 대형 롤러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금호타이어 전경.

금호타이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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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전남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작업자 A 씨(33)의 팔 등 신체 일부가 기계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타이어 제조의 핵심 공정인 압연 설비에서 고무 원단의 두께를 측정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당국은 두께 측정기가 회전 중인 원단에 말려 들어가자, A 씨가 이를 빼내려 손을 뻗는 과정에서 롤러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상을 입은 A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약 8시간여 만인 1일 오전 0시 21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신고를 접수한 광주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와 중대재해수사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초동 조사를 진행했다.

노동당국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해당 설비 일체에 대해 구두로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한 데 이어, 1일 오전 사업장 현장에 공식 작업중지 명령 공문을 부착했다.


노동당국은 회사가 위험 설비에 대한 방호 덮개나 비상정지장치 등 필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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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한 공장 관계자와 현장 동료 작업자들을 상대로 2인 1조 근무 수칙 준수 여부와 기계 결함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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