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과자 하나 먹었다가 아뿔싸"…74년 만에 바뀐 규정에 돈 날릴 판
11월부터 사후 환급 면세 제도 시행
공항서 세관 확인 후 소비세 환급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면세 방식이 이달부터 변경 시행된다.
일본이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 방식을 매장 즉시 할인에서 출국 시 환급으로 변경했다. 1952년 제도 도입 이후 74년 만으로, 앞으로는 공항에서 구매 물품을 확인받아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본 내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여권을 제시하고 물건을 구매하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던 기존 '매장 즉시 할인' 방식에서 세금을 붙인 뒤 판매하고 공항에서 물품 확인 후 환급받도록 하는 '출국 시 환급' 방식으로 변경됐다. 1952년 현행 면세 제도가 도입된 뒤 74년 만의 제도 개편이다. 일본 세관 당국은 하네다 공항 등 주요 공항에 세금 환급을 위한 단말기를 확충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으로 면세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일본 외부로 반출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됐던 투명한 면세용 봉투 포장 의무도 폐지됐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라 위탁수하물을 부칠 때도 주의해야 한다. 공항에서 세관 검사를 받기 전 구매한 물품을 위탁수하물로 부치면 해외 반출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일본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한 식품·화장품 등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 물품을 한 번에 결제했다면 영수증에 포함된 물품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개라도 없으면 해당 거래 전체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장에서 5000엔(약 4만20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할 때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환급은 출국 시 현금으로 받거나 사전에 지정한 신용카드 매출 취소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그동안 의약품·화장품 등 소모품에 적용되던 1인당 1일 50만엔(약 423만원)의 구매 한도도 없어졌다.
종래에도 공항 등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는지 확인했으나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면세로 산 물건을 일본 안에서 재판매하는 이른바 '불법 되팔이' 행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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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에 관해선 갑론을박이 있다. 면세품 판매 요건이 간소화돼 소매 사업자의 부담을 낮춰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 반면 물품 구매 당시 바로 돌려받은 세금을 다른 곳에서 바로 사용하는 경향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 위축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백화점과 고급 시계점 등의 고가품 매출이 단기적으로 10~20%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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