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10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로 적출된 5개 안팎의 코스피·코스닥 종목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 의심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NSDS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혐의 대상으로 보고 주문·체결 내역, 주식 보유잔고와 차입내역 등을 보고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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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가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 국내에선 이같은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됐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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