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수감 중인 20대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이를 허위로 신고하고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위협해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무고,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B씨(25)와 공모해 지인 C씨가 미성년자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보여줬다는 허위 진정서를 홍천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 사건에서 C씨가 수사기관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씨의 주변인들을 잘 아는 B씨에게 'C씨를 사건으로 엮자'고 제안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여성 지인들의 이름을 전달받고 C씨가 미성년자인 지인들과 성관계 후 이를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작성했다. B씨는 이러한 내용을 친필로 받아 적어 경찰에 우편을 보냈으며 교도소로 수사하러 온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춘천교도소 작업장에서 쇼핑백 조립 작업을 하던 중 40대 수감자 D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조장이던 A씨는 자기 조에 할당된 작업 물량이 많다고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해 다른 조에 속한 D씨가 "원래 20~30개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말하자 욕설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 선 A씨는 무고 혐의에 대해 "B씨 부탁을 받고 그가 말해준 내용을 정리했을 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B씨와 C씨가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접견을 온 C씨에게 증거 제출로 재판이 불리해졌다며 불만을 드러낸 점을 근거로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무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로 꾸며 처벌받게 하겠다'는 A씨의 말이 두려워 범행에 가담했다는 B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진정서 우편요금도 A씨가 부담한 것으로 보여 단순히 진정서 내용을 정리해준 것이라는 해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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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피고인이 C씨를 무고한 동기, B씨를 범행에 가담시킨 경위, 무고한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피고인은 공범인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감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중 특수협박죄는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렀다"고 했다. 법원은 특수협박죄를 인정하고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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