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기준 6개·조건부 배제기준 6개 확정
해안가 미인접 내륙 지역, 인접 지자체 협의후 신청 가능
올해말 기본조사 후보지 도출…2027년 상반기 부지공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리히터 규모 5.5 초과 지진의 진앙 반경 8㎞ 이내, 석회암 암종 지역은 못 짓는다. 해안선을 끼지 않는 내륙 지역은 해안 인접 지자체와 협의 후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진호)은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공단이 제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확정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의 입지에 부적합하거나 부지조사에 제약있는 지역을 사전에 배제하는 데 활용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은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지역, 리히터 규모 5.5 초과 계기 지진의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 화산활동으로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지역 등이다.
또한, 지하자원 탐사 등으로 향후 굴착 활동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석회암과 같은 지질학적 불안정 요인이 우려되는 암종이 분포하는 지역도 배제된다. 고준위 특별법에 따라 이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위치한 경주시는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된다.
한편, 운반 여건 및 주변 시설의 영향,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관리시설 입지, 부지조사에 제약이 있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등을 통해 제약을 해소하면 위원회가 사업 추진 가능성,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해안을 접하지 않는 내륙 지역에 대해 공단은 "해안가에 소재한 원전의 특성상 고준위방폐물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해상 운반이 용이한 지역이 필요하다"며 "해안선에 인접하지 않은 지자체는 운반 경로상 해안 인접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확정된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올해 말까지 기본조사 후보 부지를 도출하고, 내년 상반기 기본조사 대상 부지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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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시설 부지의 안전성이나 적합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모를 거쳐 선정된 대상 부지의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 안전성은 향후 기본조사와 심층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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