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로 버스 안에 서 있던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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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주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는 2024년 4월18일 오후 9시21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에서 급정거해 버스 승객 B씨(69)를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정류장에 내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상황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B씨는 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약 2개월 후인 같은 해 6월16일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과속하다가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 준수와 급감속 방지 등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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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게다가 피고인은 1999년과 2008년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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