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라면 누구나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청년 창업자가 우수 아이디어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식재산처(지재처)는 1일부터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가 초고속심사를 받아볼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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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창업기업 초고속심사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에만 한정해 적용됐다. 이들 분야가 아니면 청년 창업자도 초고속심사를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면서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창업기업은 기술 분야와 무관하게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치기 전에도 '모두의 아이디어', '모두의 창업' 등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만 39세 청년도 예비 청년창업자의 지위에서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일반심사는 첫 심사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1년여가 소요된다. 이와 달리 초고속심사는 첫 심사 결과를 1개월 이내로 받아볼 수 있다. 첫 심사 결과가 2개월 이내로 단축된 우선심사보다도 기간이 짧은 셈이다.


지재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속하는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 첨단기술도 초고속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급변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분야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신청 대상과 요건, 준비서류, 신청서 작성 요령 등은 지재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누구나 따라하는 초고속(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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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재처장은 "초고속심사 대상 확대가 청년 창업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재처는 앞으로도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적기에 권리화될 수 있도록 심사의 속도와 접근성을 동시에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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