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39만 원에서 357만 원으로 인상… 의정 활동비 150만 원 동결
월정수당 189만원에서 207만원으로 9% 인상
주민공청회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조례 개정 후 적용

경남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2027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약 5% 인상된 연간 4284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30일 최종 심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군의원 의정비를 월 357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월 339만 원보다 18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연간 지급액은 4284만원이다.


[사진 제공=거창군] 거창군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열린 거창군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주민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거창군] 거창군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열린 거창군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주민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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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의정 활동비는 올해와 같은 월 150만원으로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기존 월 189만원에서 207만원으로 18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월정수당 인상률은 약 9.5%이며, 전체 의정비 인상률은 약 5.3%다.


심의위원회는 최근 4년간 월정수당이 동결된 점과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1차 회의에서 의정 활동비 동결과 월정수당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다.


이후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28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심의위원회의 잠정 결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심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30일 2차 회의에서 당초 안을 확정했다.


강철우 의정비 심의위원장은 "거창군의 인구와 재정자립도,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정비 수준을 결정했다"며 "군의원들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거창군수와 거창군의회에 통보되며,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지급액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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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의정비 인상은 주민 대표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의정활동의 실질적인 성과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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