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엡스타인 편지'를 보도했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연방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트럼프, WSJ 상대 손배소 또 기각…판사 "헛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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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애미 소재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대린 게일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WSJ를 상대로 낸 100억달러(13조3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WSJ 등 피고 측에 전부승소 판결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WSJ를 상대로 한 소송은 4월에도 기각된 바 있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적 악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실제적 악의란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례에서 확립한 기준으로 공직자나 공인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낼 때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 측은 언론사가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했거나 진실 여부를 무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WSJ의 탐사보도에 존재하지 않는 결함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며 '지푸라기 잡기(헛된 시도라는 뜻의 관용어구)'라고 평가했다. 기각 판결은 '재소 금지 조건'으로 내려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사안에 대해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다만 1심 판결이라 항소는 가능하다.

지난해 WSJ는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이 만들어 준 앨범에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편지가 들어있다는 보도를 전했다. 앨범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이던 2003년 만들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쓴 편지가 아니라며 WSJ의 보도가 '허위이고 악의적이며 명예훼손적'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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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해 4월에도 게일스 판사는 트럼프가 WSJ 등을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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