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사이버도박 이어 마약까지 대상 확대
117 신고 접수…상담·치료 연계 지원
사이버도박이나 마약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이 특별자진신고 기간에 자신의 범행을 알리면 사안에 따라 선처를 받게 된다. 전문기관과 연계한 중독 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사이버도박에 한정했던 자진신고 대상을 마약 범죄까지 확대한 점이 핵심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에 총 1777명이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을 전문기관의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처벌보다 회복에 중점을 둔 선도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자진신고 대상을 넓혔다. 최근 감기약이나 다이어트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류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그동안 마약 범죄를 선도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조기 개입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이나 마약을 경험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수사관,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검사를 진행한다. 사이버도박은 학교전담경찰관이, 마약은 수사관이 면담을 맡는다. 이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기관이나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중독 치유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
경찰은 범행의 심각성과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처리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3개월간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기 전에 위험 징후를 발견하고 재범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빨래 못 하는 거 아냐?" 전 세계 '발칵'…한국서 몰래 웃는 기업 어디[주末머니]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