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전국 특별단속 돌입
조직원 자수시 처벌 감면 추진

경찰이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범죄 조직원의 자수를 유도하기 위해 처벌 감면을 추진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2500만원의 검거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돌입…포상금 최대 1억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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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개월간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자수·신고기간은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단속은 불법 대부업 영위와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품권이나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종·변종 불법대출도 집중 단속한다.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3년 2126건에서 2024년 3391건, 지난해 551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9월에도 4405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4185건)보다 5.3% 늘었다. 검거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373건에서 2438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조직적 범행이나 신종 수법을 이용한 주요 사건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159명도 활용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이나 강요로 통장 또는 유심(USIM)을 빌려주는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해자는 경제적 상황과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을 통해 처벌을 감면할 계획이다.


특별자수·신고기간에 범죄 가담자가 자수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수와 피해 신고, 제보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할 수 있다. 주요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2500만원의 검거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불법 대부업 영위나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 등이 결부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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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착취적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의 범죄 생태계를 뿌리 뽑을 예정"이라며 "불법사금융업자가 초과 수취한 이자를 몰수하고 추징해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등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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