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
50여장으로 약 600만원의 부당이익 얻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관계없이 처벌
암표 거래를 규제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조직적인 티켓 부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 구매한 뒤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해 이익을 챙긴 1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부정 구매하고 판매한 혐의로 10대 A군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 15~16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식 예매처에서 입장권 50여장을 12차례에 걸쳐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입장권을 9차례에 걸쳐 되팔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티켓 가격을 정가의 3~6배로 책정해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약 6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사 의뢰를 받아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조사한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기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에 집중됐던 규제를 확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최초 판매자가 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확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 또는 영업적으로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부정 구매·판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정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다만 일회성으로 개인이 구매한 티켓을 되파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상습성이나 영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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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암표 신고와 수사 의뢰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연·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을 운영하며 부정 거래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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