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반려 50일 만
참고인 회유 의혹엔 “증거 왜곡”
수심위 처리기한 마지막 날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의 8번째 소환이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6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그동안 저는 말로는 다 못 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누가 보아도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된 고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사의 시간"이라며 "성실하게 소명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인 회유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참고인들이 오히려 증거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전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공천헌금과 차남 취업·급여 등 13가지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인멸 및 진술 회유 의심 정황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9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나흘 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차남 급여 등을 둘러싼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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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정한 사건 처리 기한 마지막 날이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포함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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