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조등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단독 이유섭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1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의 불빛이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운전자가 시동을 켠 상태에서 차를 잠시 멈추고 창문을 통해 "왜 그러시냐"고 묻자 갑자기 뺨을 때리고 손날로 목을 가격했다. 이어 운전자의 멱살까지 잡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2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했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일반 폭행보다 교통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친한 친구니까 '10만원' 해야지 했는데…축의금까지 제한하는 中
AD
이 판사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