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료…2025년 말 기준 수급자 통계
'17억 아파트설' 등 극단적인 가정과는 달라
다른 복지제도보다 완화…지급액 차등화 추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이 평균 3억4000만원, 근로소득은 월평균 약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이 3억4000만원이었다. 주택과 건축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는 일반재산의 실제 보유자만 계산한 평균도 같았다. 이들의 공제 전 근로소득은 월평균 219만8000원으로, 실제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만 대상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257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이 평균 3억4000만원, 근로소득은 월평균 약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이 평균 3억4000만원, 근로소득은 월평균 약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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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계는 기초연금의 소득·재산 공제 기준이 다른 복지제도보다 완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개됐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이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인 256만원의 96.3%에 해당한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제외한다. 재산의 기본공제액도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0.33%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 공제 및 재산 환산 기준과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은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다른 소득이 없는 노부부가 실거래가 17억원, 공시가격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월 55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상 사례가 제시되기도 했다. 다만 남 의원실은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실제 상위 1% 수급자의 평균 재산 규모와는 '17억 아파트설' 같은 극단적인 가정과는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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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급자의 자산·소득 분포와 제도의 취지를 함께 고려해 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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