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동네 슈퍼를 찾아가 주인을 위협한 60대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경고와 피해자 분리 조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달여간 여러 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다.


출소 나흘 만에 "감방서 나왔다" 또 스토킹…60대 다시 감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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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춘천시의 한 슈퍼를 찾아 주인 B씨에게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B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난 A씨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위협했다.


당시 A씨는 특수공갈과 스토킹 범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를 더는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한 달여 뒤 다시 슈퍼를 찾아가 B씨에게 "나한테 불만 있냐"고 따졌고, 또다시 신고를 당해 경찰로부터 피해자와 분리되는 조처를 받았다.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8월에도 A씨의 괴롭힘은 이어졌다. 그는 다시 슈퍼를 찾아 "할 때까지 해보자",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조사받는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B씨를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소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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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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