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전동스쿠터 열쇠를 훔친 뒤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로 우연히 시동이 걸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춘천시의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전동스쿠터에 꽂혀 있던 열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도로에서 불을 피우다 불법 소각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청 공무원들과 마주치자 부러진 빗자루와 낫을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다. 또 건물 창고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뒤 잠금장치를 풀고 내부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전동스쿠터 열쇠를 훔친 사실을 부인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열쇠는 원래 소유한 오토바이의 열쇠였으며, 우연히 전동스쿠터 시동이 걸렸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열쇠의 기능과 특성 등에 비춰 피해자의 전동스쿠터 열쇠가 아닌데도 시동이 걸린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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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는 과거 범죄 전력과 재범 시점도 반영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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