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감식해 산모 특정,"배출 사실 몰랐다"
경찰, 범죄 혐의점 찾지 못해 종결 처리
충남 아산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약 20㎝ 크기의 남아 태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산모를 특정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변사 사건으로 종결됐다.
30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태아는 지난달 28일 아산시의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유전자 감식을 통해 산모를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산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복통을 배변 신호로 생각해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태아가 배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아는 이후 배수구와 오수관로를 거쳐 처리시설까지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시설에는 인근 산업단지 사업장과 기숙사, 탕정 지역 주거지 등에서 나온 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태아는 출생하기 전에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산모의 진술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 과거에는 임신부가 스스로 임신을 중단할 경우 형법상 '자기낙태죄'가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지만,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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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적용할 법령이 있지 않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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