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 안 사면 배 못 타" 울릉도 30명 감금 논란에…"경찰 신고조차 없었다"
유튜브 영상에 "경찰·해경 출동, 1000만원 배상" 주장
울릉군 "관련 신고 접수 없어"…영상 삭제 요청·법적 대응 검토
소상공인·전세버스업계 반발…"실제 피해는 시정, 허위 주장은 책임져야"
관광객 2022년 46만명→지난해 34만명…관광 침체 속 불신 확산 우려
울릉도 패키지여행 관광객 30명이 감금돼 특산품 구매를 강요받았다는 유튜브 영상에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경찰과 해양경찰이 출동해 관광객을 구조하고 1000만원의 배상까지 이뤄졌다는 주장과 달리,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울릉군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소상공인과 전세버스업계도 증거 제시와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릉도 패키지여행 중 관광객 30명이 감금돼 특산품 구매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의 주요 장면. 울릉군은 경찰과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신고 기록이 없다고 밝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튜브 화면 캡처
30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시골어부'에 게시된 '울릉도 패키지여행 마지막 강매당한 사건'이라는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은 2박 3일 여행 마지막 날 관광 가이드가 승객 30명을 특산품 직판장 창고에 가두고, 1인당 30만원어치의 오징어와 호박엿 등을 구매하지 않으면 귀항 배표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경찰과 해경이 출동해 관광객을 구조하고 가이드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들이 1000만원을 배상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 여행사와 가이드의 신원은 제시되지 않았다. 감금 현장이나 경찰 출동을 입증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은 실제 사건 현장 대신 섬과 바다 등의 풍경에 음성과 자막을 덧붙인 형태다.
울릉군은 지난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경찰과 해경에 확인한 결과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 주민과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신고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상이 경찰 출동과 체포까지 구체적으로 주장한 만큼 제작자의 객관적인 소명이 요구되고 있다.
울릉도 패키지여행 강매·감금 의혹을 담은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울릉군과 울릉군 소상공인연합회, 울릉군 전세버스대표자협의회가 발표한 입장문. 이들은 영상 속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확산에 따른 지역 관광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지역 관광업계도 반발했다. 울릉군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울릉도는 누군가의 조회수를 위해 희생돼도 되는 섬이 아닙니다"라며 영상 제작자에게 근거 제시와 허위 내용의 삭제·정정, 사과를 촉구했다. 울릉군 전세버스대표자협의회 역시 "일방적인 주장으로 관광업계 전체의 노력이 부정돼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실제 바가지요금이나 불친절, 부당한 상행위가 확인되면 개선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객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검증되지 않은 범죄 의혹의 확산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울릉도 관광산업의 침체 속에 불거졌다. 울릉도 관광객은 2022년 46만1375명에서 지난해 34만7086명으로 3년간 24.8% 감소했다. 올해도 9월 22일 기준 22만3370명에 그쳤다. 여객선 운항 차질과 높은 여행비용에 기존 바가지요금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역 상권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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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유튜브 채널은 올해 2월 개설돼 30일 기준 구독자 약 2만2100명, 누적 조회수 약 1684만회를 기록했다. 울릉군과 지역 업계는 영상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 사례를 수집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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