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소발전입찰 시장 개설…청정수소 물량 13분의 1토막
청정수소발전 500GWh·일반수소 930GWh 개설
입찰 물량 대폭 감소…수소 산업 정책 퇴보 논란
청정수소 입찰, 비가격 지표로 1차 평가
산업경제기여도·온실가스감축 효과 우선 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오후 7시부터 2026 수소발전입찰 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 개설 물량은 연간 발전량 기준 500기가와트시(GWh), 일반수소발전 입찰 개설 물량은 연간 930GWh다. 청정수소 입찰 물량은 첫해인 2024년보다 13분의 1 토막 났다.
입찰 물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수소 산업 육성 정책이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준비하던 사업자들도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발전 입찰 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다.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 발전으로 구분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설비만 참여할 수 있다. 수소-액화천연가스(LNG) 혼소 발전이나 수소 전소 발전 형태로 참여한다. 일반수소는 개질 수소나 부생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발전하는 형태로 연료전지 발전이 주를 이룬다.
올해 청정수소발전 개설 물량은 연간 500GWh이며 거래 기간은 15년이다. 청정수소발전 시장이 처음 개설된 2024년 6500GWh의 7.7% 수준으로 13분의 1토막 났다. 2025년의 3000GWh와 비교해도 83% 깎였다.
그만큼 선정 가능한 사업자 수가 대폭 줄어들어 그동안 수소-LNG 혼소나 수소 전소 발전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30년까지 상업 운전을 개시해야 한다. 기후부는 "수소 혼·전소 발전설비의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년간의 사업지연 제재(페널티)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 연료 도입 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2027년) 6월경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발맞추어 올해부터 석탄-암모 니아 혼소발전은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비가격 지표만을 평가해 선정하는 1차 평가를 신설하고 비가격 평가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했다. 비가격 지표에서는 산업경제 기여도, 온실가스감축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하는 청정수소보다는 국내 생산 청정수소가 경쟁에서 유리해질 전망이다.
기후부는 "비가격 지표 평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라며 "1차 비가격 평가만으로 1.5배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비가격 지표가 선정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연간 930GWh, 거래 기간은 20년이다. 일반수소입찰 개설 물량은 2023년 이후 1300GWh이었으나 올해 28.5% 감소했다.
일반수소발전 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2년의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2029년부터 가동해야 한다. 올해 입찰 시장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계획 평가지표 신설 등 환 경성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가격 지표와 전력 계통 영향,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12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공고문 등 상세한 사항은 전력거래소의 저탄소 중앙계약 통합 플랫폼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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