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파업 앞두고 140일 만에 합의
다음주 중 조합원 투표 실시 예정

포스코 노사가 기본급 2.6%와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을 조건으로 임금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제철소. 연합뉴스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제철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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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포항 본사에서 본교섭을 진행했고 오후 늦게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교섭이 시작된 지 140일 만이다.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2.6% 인상, 일시금 600만원, 특별승호 3호봉, 명절 상여금 200만원+기본급 20%(2028년 이후 30%로 상향), 교대휴일수당추가, 상주·정비수당 2만원, 의료제도개선(배우자, 자녀 추가) 등이다.


포스코노조는 지난 6월16일 회사 측과 임금 교섭을 시작해 30차례에 걸쳐 실무·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교섭에서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 요구안을 고수해왔다.


회사는 올해 목표 영업이익 달성 시 기본급 1.2% 인상 등을 제시했다가 차츰 인상률을 높여 최근 교섭에서는 기본급 2.5% 인상과 일시금 500만원 등을 제안했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조는 지난 7월 조합원 투표를 거쳐 92.2%의 찬성을 얻어 쟁의 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지난 9월 9~11일 48시간가량 부분 파업에 나섰는데 이는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이었다. 노조는 다음달 2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잠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다음주 중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안 추인에 나선다.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금 협약은 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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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측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충실한 처우 개선 방안을 준비했으며, 노동조합은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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