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한도 시설 급여의 100% 수준으로 상향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로 인상

내년부터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머무는 중증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최대 37만 원 이상 대폭 인상된다.

2027년도 장기요양 추진과제. 보건복지부.

2027년도 장기요양 추진과제. 보건복지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보험료율 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고령층이 획일적인 시설로 내몰리지 않고 익숙한 자택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도록 유도하는 구조적 전환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중증인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의 내년 월 한도액은 올해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37만8500원 늘어나며, 2등급 역시 올해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35만1100원 인상된다.


단순히 한도액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 횟수도 증가한다. 한도액 인상으로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1등급 수급자는 기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에는 48회까지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도 기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추가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하루 3~4시간씩 길게 머물러야 했던 기존 방문요양의 경직된 한계를 벗어나 현장의 실제 수요에 맞춘 유연한 돌봄 체계도 전격 도입된다.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기저귀 관리나 식사 도움 등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과 중증 퇴원환자를 위해 정기순회 및 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월정액제로 운영되며, 정기적인 순회는 물론 낙상 등 긴급 상황 시 수시 방문까지 전천후로 지원하는 밀착형 구조다.


더불어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내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과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0.9448%에서 0.9994%로 전년 대비 5.78% 인상된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내년 2만129원으로 약 1100원 늘어날 전망이다.

AD

복지부는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현장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섬이나 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에 걸쳐 30% 인상한다. 또한 유급휴일에 방문요양을 제공할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현장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