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17명 보증금 23억 뜯어
가짜 계약서로 은행 대출금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호실'을 만들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약 2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령 호실'로 은행 속이고 세입자까지… 27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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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와 건물관리 담당 B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다가구주택의 임대인 C씨 등 공범 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허위 전세대출금과 세입자 17명의 임대차보증금을 합쳐 26억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해당 주택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호실 3개를 만들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 3억6800만원을 받았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과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던 D·E·F씨를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우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실제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임대인 C씨와 함께 은행 대출과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사당동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었다. 이후 세입자 17명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의 권리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 보증금 22억9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에는 다가구주택의 특성이 악용됐다.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상 개별 호실이 구분되지 않아 주민센터나 금융기관에서 서류만으로 실제 호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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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건물 가격에 비해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거나 선순위보증금이 많으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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