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 올라와
"E-7비자로 5명 이상 초청 0.2%"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E-7(특정활동)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가족 10명을 한국에 데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E-7 비자 외국인의 가족 동반 체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명 이상의 가족을 한국에 초청한 비율은 0.2%에 불과하며 10명을 초청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에펨코리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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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E-7 비자 체류 자격 외국인의 가족 동반 체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명의 가족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취업비자'로 불리는 E-7 비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E-7 비자를 포함해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한정되며, 부모·형제자매·친인척은 초청 대상이 아니다. E-7 비자 외국인 가운데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이며, 이들은 1인당 평균 1.6명을 데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본국에 거주 중인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초청 인원이 많을수록 기준도 높아진다. 올해 기준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데려오면 약 3900만원 이상의 연간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디시인사이드'와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방글라데시인이 E-7 비자를 취득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데려오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 게시물에는 이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막아야 한다는 댓글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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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 첨부된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은 서로 출처가 달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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