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상고 이유, 1·2심 논리서 못 벗어나"
"대법원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3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이미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미 예견된 상고"라며 "특검의 상고 이유는 1·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제시한 부재중 전화와 캠프 관계자 메시지, 1000만원 송금 등은 모두 2심 재판부가 검토한 뒤 판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에서 명씨가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모른다'고 말한 대목을 언급하며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과 명씨가 2020년 12월9일 만나 이후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특검이 상고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특보는 "당시 만남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를 데리고 찾아온 자리로, 오 시장 측도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며 그 뒤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씨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며 "특검은 판결문에서 날짜 표기 하나를 찾아내 상고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 날짜를 고친다고 해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근거로 ▲명씨가 여론조사 의뢰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보다 여론조사 작업이 먼저 시작된 점 ▲당시 동승자가 오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강조했다.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당 지도부 쪽으로 전달됐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특보는 "날짜 하나를 바꾼다고 이런 근거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작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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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오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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