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감북·미사동 일원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인 '하남미사 K-컬처'와 '하남감일2' 및 주변 영향권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감일동·감북동·미사동 일원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방안' 후속 조치로 발표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에 두 지역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후보지와 주변 지역의 급격한 땅값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막고,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취지다.
허가구역 안에서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하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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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관계자는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 따른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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