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에 공문 보내 취소 절차 보류 요청
서울고법, 12월18일 항소심 선고일 지정

유진이엔티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다음달 예정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절차를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로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진이엔티 "YTN 변경승인처분 취소 절차, 법원 선고 이후로 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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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이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28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했고, 유진이엔티는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했다.


방미통위의 변경승인처분 취소 검토는 이 판결을 계기로 시작됐다. 현재 진행 중인 청문의 첫 번째 처분 사유 역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위법 여부다. 청문을 포함한 취소 절차는 11월 3일로 예정돼있었고, 유진이엔티가 방미통위에 이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유진이엔티는 방미통위에 보낸 공문에서 "같은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약 7주 뒤에 나오는 상황에서 그에 앞서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경우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라질 수 있고, 당사가 상급심의 사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승인 취소는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아닌 만큼, 약 7주간 절차를 보류함으로써 침해되는 공익을 찾기 어려운 반면, 법원의 판단을 거친 뒤 절차를 진행하면 그 결론의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진이엔티는 앞서 지난 2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료 검토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청문 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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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엔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원회와 당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보류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원회 절차에도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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