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된 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재난, 화재, 대중교통 사고 등 보장
보험금은 지자체 아닌 보험사에 청구
금융감독원은 재난·사고 등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주민등록된 시민 누구나 자동가입되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고 1일 안내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화재·폭발·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보장한다.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기계사고, 야생동물 피해, 유독성 물질사고 등도 추가 보장한다.
금감원은 시민안전보험 이용 시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보험 확인 ▲광역·기초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모두 확인 ▲각 지자체별로 다른 세부 보장내용 인지 ▲보험금은 지자체 아닌 보험회사에 청구 ▲3년 이내 과거 사고까지는 청구 가능한 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보장 관련 세부 사항을 보면 ▲동일한 담보에서 중복 보장하는 경우 ▲보장범위가 다른 담보에서 각각 보장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다른 담보에서 각각 보장하는 경우 모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A시 B구 주민이 화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A시 화재사고 사망보험금 2500만원과 B구 화재사고 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합쳐 총 3500만원 모두 청구 가능하다.
C시 D구에 거주하는 만10세 어린이가 스쿨존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해 다친 경우 C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과 D구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500만원 등 1500만원 모두 청구할 수 있다.
E시 F구 주민이 화재로 화상을 입어 수술을 1회 받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E시 화재사고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F구 화상수술비 수술 1회당 100만원 포함 총 2100만원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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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재난보험24 홈페이지의 '시민안전보험 조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연도별 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재난보험24 사이트와 연동된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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