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등 남편의 가족 3명 살해
1심은 '33년 후 가석방 가능' 종신형
항소심 재판부 "극도로 냉혹하고 계획적"

시부모 등 남편의 가족 3명을 독버섯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 가석방 조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 항소심 법원은 독버섯으로 자신의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 등 3명을 살해하고 남편의 이모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에린 패터슨(52)에게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25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 있는 빅토리아주 법원에 도착한 에린 패터슨. AP연합뉴스.

지난해 8월25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 있는 빅토리아주 법원에 도착한 에린 패터슨.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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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패터슨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33년 후 가석방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했다.

패터슨은 2023년 빅토리아주 시골집 근처에서 채집한 맹독성 버섯인 알광대버섯으로 다진 쇠고기와 버섯이 들어간 요리를 만든 뒤 점심 식사로 대접해 시댁 식구 3명을 살해하고, 남편의 이모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식사 후 귀가한 이들은 심한 복통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 등 3명은 심각한 위장관 질환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1주일 뒤 숨졌다.


남편의 이모부만 두 달간의 집중 치료 끝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당시 패터슨의 남편도 살인이 벌어진 식사 모임에 초대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장기간 별거해왔으며 당시 자녀 양육비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알광대버섯은 간과 신장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48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재판에서 패터슨 측은 문제의 버섯이 독버섯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패터슨이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색깔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 대접한 점 등으로 패터슨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크리스토퍼 비엘 판사는 패터슨의 범행에 대해 "상당한 계획과 치밀한 은폐가 있었다"며 "초기 거짓말이 통하지 않자 더욱 정교한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패터슨이 한 웹사이트에서 알광대버섯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건조하기 위해 탈수기를 구입한 뒤 시댁 식구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패터슨은 또 경찰에 버섯을 슈퍼마켓과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구입했다는 등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두 자녀가 (사건이 일어난) 점심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정교하게 짠 기만행위이며 극도로 냉혹하고 계획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가석방 가능 기간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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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은 호주에서 가석방 조건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피고인이다. 2001년 남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캐서린 나이트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처음 선고받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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