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휴게소서 직계약 시범운영
입점 수수료 33%→8~9%로 낮아져
휴게소 운영업체를 거쳐 식당과 카페 등을 입점시키던 기존 방식 대신 한국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내년 설 연휴부터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000원대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추고, 줄어든 비용이 음식값 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8개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난 7월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수수료 33%→8~9%…커피 2000원 이하로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는 데 있다. 그동안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와 계약하고, 운영업체가 다시 식당과 카페 등 개별 입점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 시범사업 대상 휴게소에서는 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해 중간 단계를 없앤다.
국토부는 직계약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33% 수준이던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관리비를 제외하고 8~9%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객이 가장 체감할 만한 변화는 커피 가격이다. 도로공사는 일반 카페와 별도로 커피를 2000원 이하에 판매하는 '실속 카페'를 도입한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커피 평균 가격은 4800원 수준이다.
식당과 간식 매장에서도 판매가격을 낮추고 국내산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편의점에서는 1+1 행사와 포인트·제휴 할인 등 시중 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임대료 많이 내는 업체'보다 맛·가격 본다
입점업체 선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높은 임대료율을 제시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음식의 맛과 품질, 가격 경쟁력, 매장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커피 가격과 음식 판매가, 국내산 식재료 사용 여부, 편의점 할인 혜택 등도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선정된 업체는 매장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3자에게 운영을 맡기거나 위탁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휴게소 사업을 둘러싼 전관 개입과 이해충돌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기술 능력 평가에서 25점을 감점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퇴직자와 현직자의 이해관계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평가위원회도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여주·대천 등 8곳서 내년 설부터 시작
시범사업 대상은 ▲여주휴게소와 ▲군위휴게소 ▲장유휴게소 ▲대천휴게소 상·하행 ▲월출산휴게소 ▲합천호휴게소 상·하행 등 모두 8곳이다.
식당과 간식 매장, 카페, 편의점 등을 운영할 총 10개 사업자를 모집한다. 안정적인 상품 공급과 가격 유지를 위해 일부 매장과 휴게소는 묶어서 입찰한다. 이용객이 많은 여주휴게소에는 지역 맛집과 청년창업 매장 등 상생 매장도 별도로 유치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오는 12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시설 개선과 영업 준비를 거쳐 내년 설 연휴부터 직계약 방식의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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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계약으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혜택이 이용객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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