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짜리 아파트를 172억에 사겠다고"…잇따른 오기입 실수에 대법원, 경매 입찰표 양식 변경
다음 달 2일부터 새 기입 입찰표 양식 사용
18억 아파트 172억원에 입찰 등 사고 잇따라
법원이 잇따르는 오기입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매 입찰표 양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입찰가격 기재란을 개선하고 주의문구를 추가한 새 '기일 입찰표' 양식을 다음 달 2일부터 법원 경매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양식은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적는 칸이 좌우로 나란히 놓여있고, 숫자를 적는 칸도 좁아 '0'을 하나 더 적는 실수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실제로 18억원대 아파트를 172억원에 낙찰받거나, 7700만원을 써내려다 7700억원을 적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새 양식은 가격 칸을 위아래로 배치하고 기입 공간을 넓혀 실수를 쉽게 알아챌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과 입찰가격의 자릿수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칸을 나누고 각 자릿수를 위쪽에 적었다. 입찰가격 칸 바로 아래에는 '0을 한 번 더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경고 문구도 추가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찰자를 비롯한 경매 절차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심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서울남부지법 경매법정에서 진행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 144㎡(24층) 경매에서는 한 아파트가 172억9600만원에 낙찰됐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과 법원 경매정보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18억8000만원으로, 지난 4월 한 차례 유찰돼 최저 입찰가가 15억40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낙찰가율은 920%에 달했다.
당시 경매에는 6명이 응찰했는데, 2위 응찰자가 써낸 가격은 18억5004만원(감정가의 98.41%)으로 1위와 154억4596만원 차이가 났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17억2960만원을 쓰려다 '0'을 하나 더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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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경매 나흘 뒤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과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입찰표 작성 실수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잔금 납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잔금을 내지 않고 포기하면 최저 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해당 경매의 경우 입찰 보증금은 1억 504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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