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좀비 특검의 묻지마 기소가 결국 무리한 정치 탄압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상화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전략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약 26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넨 것과 관련, 김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및 당선을 지원한 데 대한 답례라고 판단했다.다만 김 의원이 배우자의 가방 전달에 공모, 가담했음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서슬 퍼런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겁박도 정의를 이겨 낼 순 없었다"면서도 "특검의 막무가내 기소에 기댄 추측으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아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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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아울러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한 특검이,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면서 "제 무죄를 믿고 기다려 준 울산시민과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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