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은 중수청 수사 범위 밖"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의 공익신고자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이첩했다. 자체 수사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지난 23일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사건은 그동안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과에 배당됐었다.
서울중수청은 고소 혐의인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 중수청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모씨의 신상을 거론하며 그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의혹을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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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씨는 지난 7일 박 의원과 유튜버 등 모두 13명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 의원이 공익신고자인 자신의 신원을 드러냈고, 이후 언론과 유튜브를 거쳐 그 내용이 확산했다는 주장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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