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10년 지나 책임 없다"…대법서 뒤집혀

남의 기술을 베껴 쓴 경우 그 기술을 보호하는 기간을 '10년'처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래된 기술이라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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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프랑스 변압기 제조업체 A사가 국내 변압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0년 B사와 철도차량용 변압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2013년 초까지 변압기 63대와 설계도면을 B사에 넘겼다. 도면에는 A사 승인 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B사는 이 도면으로 A사 제품과 거의 똑같은 변압기를 만들어 팔았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네 차례 수주를 따냈다. A사는 판매를 멈추고 손해 약 30억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B사가 A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고 인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남이 큰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성과를 허락 없이 가져다 써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쟁점은 기술을 언제까지 보호하느냐였다. 2심은 기술 보호에도 기한이 있다고 봤다. 그 기한은 A사가 처음 납품한 2011년 초부터 10년이다. 2021년 5월 계약한 4차 수주분은 이 기간이 끝난 뒤여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1~3차분만 따져 약 8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차분 책임을 부정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봤다. 3차와 4차 납품이 끝난 시점은 두 달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그 사이 변압기 기술이나 B사의 기술 수준이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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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률적으로 그 보호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거나 4차 납품행위 당시 이미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호가치 있는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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