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공모, 객관적 증거 없어"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경선 지원 답례로 260만원대 명품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가방을 직접 전달한 배우자는 벌금형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매 대금이 김 의원 급여계좌와 연결된 가족카드로 결제된 점, 편지 봉투에 '김기현 당대표'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던 점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직접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나 관련자 진술은 없다고 봤다.

A씨는 김 의원이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자 같은 달 17일 대통령실 관계자를 거쳐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자필 감사 편지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받은 도움에 대한 답례로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대표 선출이 대통령의 법령상 직무 자체는 아니라고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지위는 대통령이라는 직무상 지위에서 나왔다고 봤다. 근거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원투표 비율 100% 규정 도입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었다.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안철수 의원에게는 적대적 태도를 보이면서 김 의원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례적 인사였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클러치백이 사회 통념상 명품에 해당하는 고가품이고, A씨와 김 여사 사이에 사전 교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소기각과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 여사의 고가 금품 수수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김 여사 주거지 압수수색 때 클러치백을 발견하고 당일 별도 영장을 받아 압수한 과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했다.

AD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금액이 아주 크지 않고 한 차례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