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목격자 촬영 영상 감정·통화녹음 등 확보

여성 국회의원 보좌진을 성추행하고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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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의 신분을 일부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장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 4월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다.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도 추가로 확보했다.

공소청은 지난 6월 피해자 A씨의 연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달 20일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을 면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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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관계자는 "공소유지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성폭력 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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