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탈락 불복 아닌 적법성 확인 과정"
"지역민 생명권 직결된 중대 사업" 강조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특별대책위원회가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며, 교육부의 철저한 직접 검증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대 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과 관련해 "법원이 목포대 측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 이후 본안소송의 진행 방향을 결정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국립목포대학교 전경.

국립목포대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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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이번 소송의 본질이 단순한 대학 간 경쟁이나 탈락에 따른 불복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심사가 사전에 정해진 평가 기준과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립의대 설립은 지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중대한 국가적 사업인 만큼, 물리적인 속도전보다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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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부를 향해서도 "최종 선정에 앞서 양 대학이 제출한 계획서와 심사자료를 직접 검증해야 한다"며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선정 결과를 확정 지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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