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실패 후 극단 선택 결심
혼자 죽기 두려워 지인에 흉기 휘둘러
충남 천안에서 지인인 일본 국적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알고 지내던 일본 국적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2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오피스텔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의 거주지를 방문한 뒤 흉기를 휘둘렀는데, 당시 B씨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도주로 등을 추적해 전날 오전 1시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숙박시설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였다. 올해 두 차례 더 만난 적이 있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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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투자 실패로 손해가 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죽을 결심을 했다"며 "혼자 죽기는 무서웠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떠올라서 B씨와 함께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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