져주며 신뢰 쌓은 뒤 커피에 약물
판단력 흐려진 틈타 36홀 골프내기
1명은 구속 송치, 2명 불구속 송치
상대방의 커피에 몰래 약물을 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 뒤 골프 내기에서 75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및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공범인 70대 남성 B씨와 60대 남성 C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7월30일 경기 포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라운딩을 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골프 내기를 벌여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고의로 골프 내기에서 져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가 라운딩 도중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섞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을 마신 피해자는 인지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36홀 라운딩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틈을 이용해 내기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라운딩이 끝난 뒤에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기에서 졌으니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돈을 송금받았다.
이들은 범행 전부터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약물을 커피에 섞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고 약물을 준비·전달했고, C씨는 약물을 섞는 과정에서 출입구를 살피며 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소변과 모발 감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검출했다. 의료 처방 이력과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외부에서 약물이 투여된 정황도 확인했다. 골프장 폐쇄회로(CC)TV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약물을 커피에 타는 장면과 공범들의 역할 분담 정황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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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일상을 뒤흔드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관련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약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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