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월부터 14개 품목 약가 개선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아·응급의료 필수의약품 '삼진로라제팜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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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 제약사에서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저가 의약품으로,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과 원가 보전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강화된 지원체계에 따라 복지부는 11월부터 삼진로라제팜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적정 원가를 보전한다. 이 약제는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 상태를 진정시키는 등 소아 진료나 응급의료 상황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에 생산공장이 1곳에 불과해 공급 기반이 취약했다.


특히, 해당 공장이 작년부터 시장 철수를 예고하면서 소아 및 응급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이 약제의 공급 차질 우려가 높아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을 넘겨받아 생산·공급하기로 한 과정에서 권리 이전과 건강보험 적용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해 왔다.

복지부는 삼진로라제팜이 11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면 생산 기반 안정화로 연간 2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퇴장방지의약품인 '홀록산주'와 '엔독산주'의 공급 안정을 위해 약가를 현실화한다. 홀록산주와 엔독산주는 악성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유방암 등에 사용되는 기초항암제로 중증 암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이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 원료비와 운송비 인상 등으로 공급 불안이 야기되는 만큼 신속한 원가 보전을 통해 중증 환자의 안정적 치료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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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의료현장 내 필수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확대·개편된 지원정책에 따라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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