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
“명태균 진술, 객관적 증거로 보강”
“선별 녹음파일만 심리…위법”
첫 만남 시점 사실오인도 지적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명씨 진술 중 일부를 그대로 믿기 어렵더라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주요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으로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연락한 기록과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 설문지·결과지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은 정황, 오 시장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김씨가 명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1000만원을 지급했고, 정작 김씨에게는 상당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되지 않은 반면 강 전 부시장에게는 설문지와 결과지가 계속 전달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씨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명씨와의 통화 녹음파일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김씨가 수십개의 녹음파일을 보유하고도 이 가운데 6개만 선별해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나머지 파일까지 제출받아 심리하지 않고 일부 녹음파일에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해 1심 판단을 뒤집었다"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과 명씨가 처음 만난 시점에 대한 항소심의 사실인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두 사람이 2021년 1월20일 처음 만났다는 점을 무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삼았지만, 특검팀은 두 사람이 이미 2020년 12월9일 처음 만나 이후 연락과 만남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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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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