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투입 군인 6명도 "명령 수행했을 뿐" 무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소위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내란 임무를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장성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계엄 당일 국회 등지로 병력을 보낸 혐의를 받은 전직 군인 6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회동의 성격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이 계엄 선포 수시간 앞서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함께 꾸몄다고 봤다. 특검 측은 이 자리에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 관련 임무가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근거로는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고, 두 사람이 앞으로 수행할 임무에 관한 문서도 건네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계엄 선포 이후 행적을 두고도 특검과 법원의 시각이 갈렸다. 특검팀은 이들이 정보사 산하 여단으로 옮겨 노 전 사령관 쪽 지시와 보고를 접한 만큼 불법성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그곳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다. 당시 모인 정보사 병력은 두 사람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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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관위, 민간 여론조사업체에 병력을 들여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6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등이다. 재판부는 이들 역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계엄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고, 위헌·위법 여부를 분명히 가리지 못한 채 상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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