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성·중대 피해 등 요건 충족
스토킹 일삼다 흉기·시너로 범행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강제로 훼손
제주에서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과 교제 폭력을 일삼다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착용 중이던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까지 강제로 뜯어낸 뒤 흉기로 보복 살해해 구속 송치된 피의자 강성은(61)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한 경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됐다.
제주에서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일삼다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강성은(61·남)의 신상정보 공개 사진(머그샷). 제주경찰청은 지난 29일부터 30일간 누리집을 통해 강성은의 성명과 나이, 얼굴 좌측·정면·우측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및 특수감금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28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된 강성은의 신상정보를 지난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간 제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범죄 증거 확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끝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성은은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귀가하던 전 연인 4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성은은 지난 3월 A 씨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지난 8월 결별한 이후에도 A씨를 지속해서 찾아가는 등 스토킹과 교제 폭력을 반복하다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성은은 범행 한 달 전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사건 당일 흉기와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소지한 채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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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피해자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으나, 강성은이 이를 강제로 뜯어내면서 긴급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변을 당했다. 해당 스마트워치는 시계 본체와 밴드가 분리된 상태로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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