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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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성지용 전지원 김인겸)는 30일 강제추행치상,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B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로 재직하던 2023년 3월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처음 만난 후배 변호사 A씨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두 사건 1심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 물적 증거가 A씨 진술과 다르다는 정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상분석보고서와 CCTV 영상에 비춰 A씨 진술과 상이하다고 볼 수 없고,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세 차례 신체 접촉을 따로 판단해 달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이어진 일련의 행위로 보는 것이 옳고, 각각 보더라도 통상적인 신체 접촉의 수위를 넘었다고 했다. 다만 A씨의 우울증은 이후 소송 공방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상해 부분은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B씨 신원 공개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실명은 없지만, 근무 내용 등이 상세해 시 공무원 등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게시글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 소송 판결로 공식 확인된 내용과 명백히 달라 허위라고 봤다.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에는 동기의 순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수단이 적정해야 하고, 피해 정도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공개 정보로 볼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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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정 변호사의 사건 이후 대응을 질타했다. 정 변호사가 A씨의 문제 제기에 실수가 있었다면 미안하다는 정도의 반응만 보였어도 사건이 이렇게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 선고 이후에도 SNS에서 피해자를 비난했고 항소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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