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유죄…징역 1년·집유 2년
대법 “공동정범 인정한 원심 정당”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청탁 대가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건희 씨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2025.08.18 윤동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563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콘텐츠 업체로부터 공무원 청탁·알선 대가로 총 1억6700여만원을 받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매달 660만원을 받은 뒤 일부를 전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임차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563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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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김씨가 알선행위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전씨와 공모해 대가 수수에 관여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 인정과 추징액 산정 등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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