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무형 노하우 빼돌려 특허 등록
시제품 역분석 통한 기술 유용 제재 첫 사례
하도급 업체의 시제품을 무단으로 분석해 기술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특허 등록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한세모빌리티(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수급사업자인 K사에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개발을 위탁했고, K사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600여 개의 부품 샘플과 열처리 검사성적서 28부를 한세모빌리티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한세모빌리티는 내부적으로 납품 단가 절감 등을 위해 새로운 납품업체인 D사로 거래처 변경을 시도했고, D사의 샘플이 발주처 요구 기준을 계속 밑돌자 K사와 D사의 시제품을 몰래 비교 분석했다.
이를 통해 두 제품의 강도 차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K사가 찾아낸 심부경도 수치라는 점을 파악한 한세모빌리티는, 해당 데이터를 D사 시제품에 적용해 품질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 나아가 2020년 2월에는 K사가 도출한 수치와 사실상 동일한 범위의 기술을 K사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자사 단독 명의로 특허 출원해 이듬해 7월 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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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문서나 도면 같은 유형의 자료뿐만 아니라, 시제품을 분석하거나 실험해 알아낼 수 있는 무형의 '정보'와 노하우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최초로 인정해 제재한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인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소기업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와 시제품을 무단 역분석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겨냥한 부당한 기술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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